(기본사항편)
1) 법인 이름 고르기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처럼 법인에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이름과는 달리 같은 지역 구역안에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기존에 상호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상호명이 없다면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 인터넷 등기소 법인 상호 검색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2) 주소지 선택하기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출생신고지를 적는 것처럼, 법인도 이름을 지어주고 어디서 영업을 하는지 주소지를 적어야 하는데요. 과밀억제권역 의 경우에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세 되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는 그 외 지역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지역
예외지역 : 서울디지털산업(구로,가산)
인천시 전지역
예외지역 : 강화, 옹진, 서구 대곡, 불로,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원당,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 일부(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예외지역 : 남양주시 일부(표시된 지역 외), 시흥시 내 반월특수 지역
# 단,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추천지역 : 인천 일부,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광주, 용인, 화성, 오산 등입니다. 특히 송도, 청라, 영종지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만 사업장이 본인의 집주소와 먼 경우 간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 이 보기에 너무 멀린 떨어진 경우에는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3) 사업 목적 정하는 건 최대한 다양하게 하기
시업목적에 있는 업무 지출만 비용처리 가능하고, 향후에 사업목적 추가는 가능하지만 별도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최대한 등록하는것이 좋다고 하네요.
(심화사항편)
1) 자본금 정하기
보통 1000만원이변 충분하나, 자본금이 100만원만 있어도 법적으로는 법인 설립이 가능함. 물론 간혹 대출을 받으러 간 은행에서 자본금이 적으니 출자를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데 출자금을 증자할 때 마다 등록면허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혹시 은행이 추가 요구를 한다면 추가 출자가 아닌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투입받는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2) 과점주주 고려하기
자본금이 정해졌다면 이에 따른 주식의 비율을 정해야하는 데, 보통 50% 이상 출자한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부르며,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다면 과점주주에게 대신 지게 합니다. 이것을 2차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배우자와 50%씩 지분을 나눌 경우 두사람은 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이 모든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며,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25%씩 네명이 나눠서 운영한다면 일 안하는 친구는 계속 돈만 받아가기 때문에 화가날 수 도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3) 법인 발기인과 대표이사 정하기
발기인은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되며 주식의 1주라도 매수한 사람이라면 자격이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도 반드시 대표의사를 선임하려면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총회 회의록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감사 결정하기
법인 명의로 대출 받을 때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에게도 연대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은 처음에 배우자를 감사로 지정하더라도 나중에는 퇴사를 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감사에게는 주식을 한주도 소유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사절차도 수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꿀팁 하나, [ 기장료 보통 8만원 ~ 20만원 ]: 기장료 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감각이 있는 세무사 추천
꿀팁 두울, 법인 설립기간은 최소 10일의 여유를 둘 것
(실천편)
첫번째 법인 정관 작성하기
회사 설립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와 금액, 본점 주소지 발기인 성명과 인적 사항 등 회사와 관련된 근본 규칙 기재 필요
정관은 물론 다양한 서류를 대행해서 만들어 주는 곳
이지서비스
:: 이지비즈
EzBiz Statistics 방문자수 : 285,381명 서비스이용 : 금일 42 명, 전체 369,085 명 누적기부금 : 8,510,287 원 Recent Updates 2014년 2월 소득세법 변경 : 간이세액표 변경 2014년 1월 지방세법 변경 : 등록세율 인상 2012년 4월 상법개정 2009년 5월 상법개정 회계사 송봉주 송봉주 회계사는 안진회계법인의 컨설팅부문에서 주로 정보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가 경력을 시작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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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상호입력하기
: 상호 문제 여부 판단 필요
- 두번째 업종 검색 및 등록하기
: 부동산 등록 회사 본점 임대차계약 체결하라는 이야기나와도, 추후 사업자 등록시 제출하면 되므로 그냥 넘어가도 가능
- 세번째 자본금 입력하기
: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000만원 정도면 충분
*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결정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데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어떤 자리를 할지 협의하여 결정
- 네번째 잔고증명일/주당가격/임원정보 입력(☆☆☆)
: 잔고증명일 = 회사성립연월일이므로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고 증명을 받아야하며 증고증명을 위한 통장 개설에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정관을 함께 가지고 가야하므로 날짜에 여유를 두어야 함. 또한 잔고증명 받을 때 정관과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회 회의록, 감사 및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필요함
"즉, 정관을 가져가야 잔고증명일이 만들어 지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정관을 작성하면서 잔고증명일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넉넉하게 증명일을 잡아두고 그날 꼭 가야하는 점이 중요"
- 다섯번째 설립자본금
: 잔고증명 받을 금액 입력
- 여섯번째 1주의 금액
: 설립자본금이 1000만원이고 1주의 금액이 1000이면 1만 주가 되는 것이며, 단위가 너무 크면 나눠야 할 일이 생기므로 불편할 수 있음
- 일곱번째 납입은행
: 가장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은행으로 지정
- 여덟번째 회계년도
: 법인 1년 회계가 마무리 되는 일자를 임의로 설정가능하며 세금의 납부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계산 필요
- 아홉번째 공고신문
: 공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벌칙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적장한 신문사 기재
- 열번째 사업목적(☆☆☆)
: 사업목적에 없는 업무를 추가할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사업관련 목적을 모두 선택
- 열한번째 임원 및 주주 정보
: 대표이사와 감사가 필수로 필요하며 법인 대표 한 사람이 100% 주식을 가진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기재
- 열두번째 등기자
등기를 하러 갈 사람의 정관을 작성하면 마무리되며 마지막 정관서류 파일로 다운받기 위해서는 3만원의 비용 결재가 필요
* 결재시 정관 서류와 함께 준비물과 도장 찍는 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설명서대로 쉽게 따라하면 법인 만들기 용이함 *
두번째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하기
등기소 방문전에 챙겨야할 서류들
1) 법인정관 및 의사록 2) 이사회 의사록 3)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은행으로 확인받은것) 4) 대표이사와 임원 전원 인감도장 5) 대표이사와 임원 전원의 임감증명서 각 2부 6) 대표이사와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각 2부 7) 잔고증명서 8) 주식인수증 9) 임원취임승낙서 10) 인감신고서 11) 등기신청위임장(대리인이 갈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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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카드를 주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므로
이 인감 카드로 무인 출력 가능함
세번째 세무서에서 한번 더 사업자 등록하기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임대 매매업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를를 갖춰야 함
법인 본점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전대동의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인감날인 필수)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대표이사 신분증
주주명주
책 내용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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