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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2

강제집행신청 직접해보기 필요서류들 ---------------- 1.인도명령정본 2.송달증명원 3.집행원 4.강제집행신청서 5.신분증사본 6.이전소유자초본 ------------------- 요약정리 1번은 인도명령신청하면 자동으로 날아오며 2번, 3번은 법원에 인도명령정본-자동으로 날아온 그것 제증명신청서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수입인지 -우체국에서 구매함 반송봉투 -우체국에서 구매함 4개를 함께 넣어서 담당 경매계에 보내면 보내주며 5번은 내 신분증을 복사하면 되며 그렇다면 이제 4번,6번이 문제인데요 4.강제집행신청서와 6.이전소유자초본 구하러가봅시다. 이 두 가지 서류 모두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날이 덥지만 하루빨리 강제집행을.. 2019. 7. 8.
경매를 알고 1년 만에 아파트 물건을 첫 낙찰받다 작년 이맘때 쯤, 경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나에게 경매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500원에 사는데, 그 물건을 직접 만드는 공장에 가면 3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이였다. 즉 어찌되었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부동산 도매가였던 것이다. 기회가 있다고 말한건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아가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본인이 그집이 꼭 마음에 들었거나, 향후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시장 가격에 대한 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등등 의 이유) 그렇게 발을 들인 경매 시장 부동산이든 어떤 분야이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기에, 서점에서 경매관련 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론적으로 정리는 되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냥 .. 2019.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