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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2

2020년 사업장현황신고 방법(면세사업자현황신고, 면세사업자부가세신고 5분만에 끝내기 부공님들,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부동산 재테크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부린이들은 처음부터 세법공부를 하려고하면 머리가 아프니 당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해요. 올해 면세사업자분들이 2월10일까지 하셔야 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인데요. 작년에 월세나 전세로 임대 소득이 생기신 분들은 올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0년 세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시기도 하고, 저 또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이후에 또 사업자현황신고가 있다고 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번에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항상 출처는 원문을 찾아보는 습관 부공님들도 잊지 않으셨죠?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2020. 2. 3.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2020년 개정 부공님들 모두들 19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잘하셨나요? 정부에 등록 의무화하면서 직장인 분들은 곧 건보료 폭탄이 예상되네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월세나 전세 물건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해서 '사업장등록'을 하는것과(20년도 새롭게 의무 도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흔히들 단편적인 키워드로만 알고 있는 '임대 인상률 제한' '8년 장기보유 세금 감면' 등과 관련된 혜택은 바로 임대사업자등록 입니다. 즉, 2020년도 부터 19년 귀속임대소득분에 대해 등록해야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이며 기존에 정부가 세금 감면등의 혜택을 줄테니 등록하라고 권.. 202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