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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부동산법인설립 포함) 온라인법인설립 가능

by 의학지식전도사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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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님들 안녕하세요. 지부공 티스토리 운영자 이음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법인설립에 대해서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몸풀기 단계에서 모든 준비서류들을 갖추셨다면 지금 이 단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방문해야할 사이트는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말 그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등기'를 친다고 보면 됩니다. 마치 부동산 거래를 하면 등기를 쳐야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온라인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해주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처음 오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야하니, 왼쪽 중간에 보이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 맨 아래 있는 전체 동의를 누르면 약관 동의에 일괄 체크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 혹은 휴대전화 인증으로 실명확인 단계를 거쳐서, 회원정보 입력, 가입완료 단계까지 끝내주세요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상단메뉴 등기신청 - 법인(전자신청하기) 클릭해주세요

 

 

 

 

 

 

로그인 안했을 때도, 전자등기촉탁로그인이라는 배너 바로 아래

법인 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이라는 화면이 나와요.

 

 

 

 

아래 절차에 맞게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등록하는 04번째 단계에 사용자등록번호 등록이 있는데, 범용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나서 계속 입력해야 하는 화면이 나오니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메모해주세요.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제 드디어 신청서 작성하기로 가면 됩니다.

 

 

등기 신청 - 법인 (전자신청하기)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신규버튼을 클릭하고 넘어가는 화면에서 화사설립시작 유형은 '주식회사'를 선택해주세요

 

 

 

 

 

 

 

 

상호)

상호명은 주식회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두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상호명

상호명 주식회사

 

예를 들어

주식회사 삼성

삼성 주식회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가 있으면 넣어주세요.

 

본점소재지)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실 분들은, 과밀억제지역일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니 그 외 지역으로 정해주세요

* 무상임대차계약 혹은 소호사무실 빌리기 등 방법으로 소재지를 확보해주세요. 

 

등기의 사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공고방법)

각각 빈칸에 서울특별시 / 한국경제신문 으로 기재했습니다. 보통 신문공고는 권고사항이라서 기재하지 않을시 특별히 패널티는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 아주 혹-시 올리게면 그나마 저렴한게 서울에 위치한 경제신문이라고 들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발행주식정보)

액면으로 선택하고 1주에 1000원으로 했습니다. (너무 단위가 크면 운영 상 쪼개기 어렵다고 하네요) 자본금을 1000만원으로 했으니, 총 10,000주가 나오겠죠. 즉, 마지막 빈칸은 그렇게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나누기 1주의금액)

 

벌써 한 블럭을 다 채웠으니 이제 밑에 블럭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임원정보

저는 대표이사와 감사만 있는 법인으로 설립했으니, 대표이사와 감사 두명을 각각 추가 해주면됩니다.

먼저 대표이사의 정보를 기재하고, 발기인대표 - 사내이사를 선택해주세요

(대표이사가 100%주식을 가질 경우 사내이사로 표기합니다) 아까 주식 전체 수가 10,000주 였으니 입력주시고, 주소와 이메일 주소 기재 후 입력을 클릭해주세요.

 

두번째는 감사의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지분없는자 -감사를 선택해주세요. 전 이부분이 계속 안되서 의아해했는데, 지분없는자를 선택안해서 그렇더라구요.

 

목적

법인 설립의 목적입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관련업무를 했을때, 법인 활동 공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추가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추가되니 처음부터 추가해주세요. 단, 특정한 요건이 요구되는 업을 입력할 경우 보정요구(정정)가 내려온다고 하니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해서 입력해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하고 싶은 업종을 다루고 있는 회사의 보고서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고서는 다트라는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http://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dart.fss.or.kr

상단메뉴에서 공시서류 검색을 클릭해주시고, 검색어에 본인이 원하는 업종을 클릭하시거나 회사이름으로 검색해주세요

 

 

아래 결과창에 뜨는 회사를 클릭하면 다시 팝업창이 생성되는데 이때 첨부 선택지에서 정관을 선택해주세요

 

 

정관 화면에서 사업의 목적을 아까 사업 목적 부분에 골라서 하나씩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결산기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등 각종 세금이 몰려있지 않은 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9월로 선택했어요.

 

 

잔액

잔액(고)증명 주금납입보관 : 여기서 헷갈려서 조금 헤맸습니다. 책을 보니, 잔액기준일자가 설립일자이고, 잔고 증명일자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잔고 증명을 받으려면 은행에 가야하니까 은행에 방문하게 될 일자를 넣으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입력해도 현재 날짜 이후로는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잔고는 바로 확인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평일날을 입력하고 은행계좌와 연계해서 바로 잔고 증명을 받으면되는거 였어요. 즉, 오프라인으로 신청한게 아니라 저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법인 등기를 신청하고 있으니, 잔고 증명도 은행계좌 연결 승인 받으면 되는거 였어요. 물론 잔액은(자본금) 미리 입금해둬야 합니다. 저는 자본금을 1000만원으로 넣었으니, 개인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시켜놨어요. 처음에는 법인 계좌가 없으니, 개인계좌로 개설하고 나중에 자본금을 옮기면 됩니다. 자본금이 들어있는 개인계좌의 납입은행과 계좌번호를 차례로 써주세요.

 

 

모든 정보가 입력되었으면, 오른쪽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정확히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에 체크사항을 모두 끝내면 드디어 제출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체크하는 부분들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부공님들은 하나씩 따라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마세요.

 

온라인 주식회사 설립 첨부서면 작성 부분에 1번 부터 9번까지 모두 작성 혹은 수정, 조회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정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추가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감사를 사임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제 22조 감사의 선임 부분에 번호를 붙여서 추가 기입해 주세요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2.번 주식발행동의서와 3. 주식인주증 조회도 무난하게 클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4.금융기관 증명서 발급신청 인데요,어렵다기보다는 아래 안내에 쓰여있듯이 요청가능시간이 9:00 ~ 17:50분이니 그 시간에 맞게 금융기관 증명서 발급요청을 해주셔야되요. 그리고 8번 인감증명서의 경우 스캐너가 연결되어있는 PC 혹은 노트북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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