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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신청 (법인설립절차의 필수 단계)

by 의학지식전도사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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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님들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주택입대사업자 관련 규제 강화,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부공님들도 바쁘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시겠죠. 이런 규제 속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법인설립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설립절차의 필수 단계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 법인설립절차를 마치고 승인이 나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신청입니다.

법인설립 이라는 건 한 개체 사람으로서의 출산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는건 출생신고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요. 처음에 하나만 하면 되는 줄 알고서 다음 단계를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는 일입니다.

법인설립절차의 모든 단계에서는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란 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또 시간을 내는일이 없도록 말이죠.  

1) 본점 임대차 계약서 

 과밀억제지역 이외 지역을 법인의 본점 주소로 해야지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외의 지역을 사업장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신청을 위해서 세무서에 갈때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집에서 주로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을 병행하고 더불어 부동산매매와 임대업을 목적으로 넣어두었기 때문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고, 합법적인 형태이므로 세무서에서도 이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무상임대차계약서.doc
0.05MB


2) 주주명부 

저는 대표이사와 감사만 있는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주주명부에도 2명이 올라가겠죠? 주식이 없는 주식미보유자도 명단에 올리고 주식 수를 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 주주명부 양식 다운로드 

법인2.hwp
0.01MB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 


4) 정관 사본 

- 책에는 정관 사본이 나와있는데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요구 안하더라구요. 혹시 모르니 챙겨가보시거나 담당 민원실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간편하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하실 수 있어요 

5) 법인등기부등본 

-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6) 법인 인감도장 


7) 법인 인감증명서 

- 업종마다 다른건지는 모르겠는데,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이것도 실제로 요구 안했고 안가져갔는데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업종 중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ex 의료기기 판매 등)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8)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필수 지참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지금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세무서를 검색해주세요.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 등록을 관리하는 창구에 준비해 온 준비물과 + 3)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사업자등록신청서


뒷면에 보이는 것 처럼 예시가 잘 되어 있어서 따라서 적으시면 되구요. 개인적으로 헷갈렸던 부분은 사업연도사업개시일 인데요. 사업연도는 사실 회계년도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적어주시면됩니다. 사업 개시일은 정관 작성에 12월 26일로 했데, 매출이 있는게 아니면 그냥 1월 2일 이후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작년부터 한걸로하면 작년 소득이 잡힌다라 뭐라나 설명해주셨는데 간단하게 그냥 1월 2일부터 하면되는거라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주업태와 부업태 적는 란이 있는데 이전에 작성한 정관에서 사업의 목적 중 가장 주요한 거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면되요. 이미 정관에 사업의 목적을 다 기재했기 때문에 여기 안적으면 업을 못하는게 아니니 주요한 순서대로 두 개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인터넷 온라인 판매하는 업은 '통신판매업'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주업종코드는 생략해도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3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록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접수는 가까운 세무서 어느곳이든 가능하고 실제 등록 심사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정보가 넘어가서 진행됩니다. 저는 바로 그 당일날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처리해주시더라구요. 

 





문자를 받으면 다시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물은 세무서에서 접수하고 받은 접수증과 대리인 신분증입니다(이때는 대표이사의 신분증이 필요없습니다.) 만약에 접수증을 분실하셨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날 바로 갔는데 저는 접수증을 아예안챙겨서...ㅋㅋㅋ가서 뽑아오라며ㅋㅋㅋ 근데 접수증을 다시 뽑으려면 대표이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로그인해야하니까요. 그러니 그냥 접수증을 잘챙겨주세요. 이런 좌충우돌을 겪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이런 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용한지 새삼느끼네요. 


법인설립절차도 그렇고, 사업자등록증신청도 그렇고 그 과정 자체가 까다롭지 않지만 챙겨야할 것들이 많아요. 시간이 곧 돈인데 허탕치시면 안되니 처음부터 잘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공님들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2020년은 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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