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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장현황신고 방법(면세사업자현황신고, 면세사업자부가세신고 5분만에 끝내기

by 의학지식전도사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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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공님들,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부동산 재테크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부린이들은 처음부터 세법공부를 하려고하면 머리가 아프니 당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해요. 올해 면세사업자분들이 2월10일까지 하셔야 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인데요. 작년에 월세나 전세로 임대 소득이 생기신 분들은 올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0년 세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시기도 하고, 저 또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이후에 또 사업자현황신고가 있다고 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번에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항상 출처는 원문을 찾아보는 습관 부공님들도 잊지 않으셨죠?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사업자현황신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사실 이건 필수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선택에 따라 자유가 주어지긴했습니다. 단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이있어서 주택 가격에 따라 등록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가산세 내는게 차라리 나은지 또한 본인의 선택이겠죠.

 

먼저 면세사업자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다음 해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2019년 과세기간(귀속소득)에 대한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020년 2월 10일까지인데요. 앞에 용어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오다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특히, 2019년 과세기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신고해야한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예요.

 

 

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동영상
국세청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신고 동영상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동영상을 참고해서 하나씩 같이 따라해 보도록해요.

가장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주세요.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가입해 둔아이디 혹은 미리 등록해 둔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택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상단 위에 신고/납부를 선택 일반신고 항목에서 -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이동된 화면에서 가운데 왼쪽 노란색 버튼(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은 "사업자번호 없이 신청가능한 업종 안내 클릭 후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주시면 되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하신분들은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은 사업자번호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혹은 본인 주민번호로 조회시, 입력한 사항에서 자동으로 뜨는데요. 사업자전화번호 혹은 휴대전화가 변경된 경우 확인 후 정정해주세요.

 

 

 

 

 

 

 

첨부서류 제출 유형의 경우 19년도 월세 귀속분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이 자동으로 세팅되며,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전자신고 한경우에는 전자신고, 전자매체와 서면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합계표를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해요. 

 

 

 

 

* 저처럼 주거용임대(일반주택)을 선택하신분들은,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에 포함되니 마지막 첨부서츄제출유형인 수입금액검토표의 경우 제출을 선택해주세요.

 

 

 

맨아래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 버튼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수입금액 내역 입력입니다. 업종코드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비어있다면 업종코드 등록을 통해서 검색해주세요.

 

 

 

 

 

저는 월세 소득에 대해 업종코드를 검색하고자 701102를 검색해서 확인해주었습니다(주거용 건물 임대업) 전세나 월세를 받고 계신분들입니다. 이때 고가 주택의 경우 또 다른 업종코드가 적용되니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업종 확인 후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제외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수입금액(매출액) 합계 부분과 

아래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에 합계액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입니다. 기본사항을 입력해주시구요. 입대업 등록하신 분들은 입대업등록번호 기재 해주세요. 월세 발생 여부를 선택합니다. 가정ㅍ먼저 뜨는 소재지를 입력해주세요.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즉, 본인 정보가 아니라 세입자 즉 거주하는 임차인 정보입니다.)

 

 

취득일자는 부동산 취득일자로 적어주시고 임대기간은 19년도 귀속이라고 해도 19년도만 적는게 아니라 전체 임대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예를 들어 2019.1.1 ~ 2021.1.1.인 경우에 19.1.1.~19.12.31.이 아니라  2019.1.1 ~ 2021.1.1.로 동일하게 기재해주시면 되요.

 

 

모든 사항을 입력하고  아래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주세요.

 

 

 

아래 처럼 입력한 내용이 차례로 보이실 꺼예요. 해당 주택들을 추가해주시면 되요.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은 주거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입니다. 여기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대상은 부부 합산하여 주거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3채 이상이고, 그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를 모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하단 오른쪽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바뀐 화면에서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클릭해주세요

 

 

 

임대주택을 추가해주시고, 맨 아래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쉽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접수 되었다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모든 제출이 끝났습니다. 참 간단하고 쉽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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