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사업자등록1 2020년 부터 달라지는 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방법 10분 투자해서 가산세 피하기 (feat.홈텍스 가능) 오늘은 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2019년 10월 28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부터 임대소득이 발생했던 사람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면과세한다는 내용이며,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주택임대소득을 받아도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었지만, 2019년 귀속 즉 19년도에 월세나 전세등으로 수익이 있는 대상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따져보고 유리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경우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 등에 대해 비과세가 .. 2019.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