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생애최초특별분양, 즉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인 단어나 아는 단어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공님들은 '특별공급'을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사전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하면,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데요.
다음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추첨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건설량의 20% 범위이기 때문에 대체로 일반 분양보다는 적은 세대수가 공급된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점입니다. 그래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보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예요. 기관 추천은 10% 이내, 신혼부부는 10% 이내 공공건설임대는 15%, 국민임대는 30%입니다. 다자녀가구 또한 10%이내이고 최대 15% 이거든요. 노부모 분양은 더 낮습니다. 민영주택은 3%, 국민주택은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생애최초특별분양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시겠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특별공급은 본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나 혹은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1회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적으로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법령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내용을 알기에는 복잡하니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할께요. 대상주택은 국민주택이며, 공급문량은 건설량의 20%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해져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라고 하면 청약자격이 있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자
생각보다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서 놀랬어요. 무엇보다 4번 항목 소득 기준이 100% 이하라는 점인데요. 너무 낮은 감이 없지 않아있어보이네요. 참고로 2017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는 3인 이하 가족이 4,884,448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게 아닌데, 이런 제도들 보면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에게 터무니 없는 조건이라... 매번 너무 아쉽더라구요. 물론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맞벌이로 살아가면 오히려 내집 장만이 어려운 이런 아이러니함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고 또 한가지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청약이 가능하겠죠?
청약 조건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강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이외지역은 6~12개월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니 12개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부공님들이랑 생애최초특별분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건이 되시는 분들게는 분명 좋은 혜택이니, 기억해주셨다가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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