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1 2020년 사업장현황신고 방법(면세사업자현황신고, 면세사업자부가세신고 5분만에 끝내기 부공님들,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부동산 재테크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부린이들은 처음부터 세법공부를 하려고하면 머리가 아프니 당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해요. 올해 면세사업자분들이 2월10일까지 하셔야 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인데요. 작년에 월세나 전세로 임대 소득이 생기신 분들은 올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0년 세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시기도 하고, 저 또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이후에 또 사업자현황신고가 있다고 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번에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항상 출처는 원문을 찾아보는 습관 부공님들도 잊지 않으셨죠?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2020.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