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혜택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2020년 개정 부공님들 모두들 19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잘하셨나요? 정부에 등록 의무화하면서 직장인 분들은 곧 건보료 폭탄이 예상되네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월세나 전세 물건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해서 '사업장등록'을 하는것과(20년도 새롭게 의무 도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흔히들 단편적인 키워드로만 알고 있는 '임대 인상률 제한' '8년 장기보유 세금 감면' 등과 관련된 혜택은 바로 임대사업자등록 입니다. 즉, 2020년도 부터 19년 귀속임대소득분에 대해 등록해야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이며 기존에 정부가 세금 감면등의 혜택을 줄테니 등록하라고 권.. 2020.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