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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탈출일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2020년 개정

by 의학지식전도사 202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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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님들 모두들 19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잘하셨나요? 정부에 등록 의무화하면서 직장인 분들은 곧 건보료 폭탄이 예상되네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월세나 전세 물건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해서 '사업장등록'을 하는것과(20년도 새롭게 의무 도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흔히들 단편적인 키워드로만 알고 있는 '임대 인상률 제한' '8년 장기보유 세금 감면' 등과 관련된 혜택은 바로 임대사업자등록 입니다.

즉, 2020년도 부터 19년 귀속임대소득분에 대해 등록해야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이며 기존에 정부가 세금 감면등의 혜택을 줄테니 등록하라고 권유한건 바로 '임대사업자등록'인데 두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로 1주택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매매)하여 임대할목적으로 등록한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은 그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의무기간에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이상,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이상으로 다시 나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고, 뭐가 좋은걸까요? 크게 다섯가지 부분에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각 세금 관련 법령 부분에 조금씩 녹아 있으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죠.

첫번째 지방세

 

출처 렌트홈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에서 임대사업장(임대소득이 나오는 소재지)의 전용면적에 따라 40, 40-60, 60-85 로 나눠서 일정금액이하는 면세 혹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임대소득세

 

소재지 지역과 그 전용 면적에 따라 세금이 일괄 감면되며,
임대소득세는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소득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2천 만원이하 비과세혜택은 18년도 까지 종료되었으며 19년도 귀속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면대상이 기존 3주택자 이상에서 1주택자 이상으로 필요경비율이 60프르에서 등록시 60 프로 / 미등록시 50프로로 변경된 점이 특징입니다.

 

 

세번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기간에따라 적용되며, 공공지원장기일반에 해당되는 경우 8년 ~ 10년 50프로
10년 이상이 70프로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18년 10월부터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되며 양도세감면요건으로 주택가액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임대개시 당시 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

네번째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예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 과세대상이라는게 특징입니다


 다섯번째 건강보험료

 
2020년 말까지 연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시 건보료인상분을 8년 임대시 80프로 4년 임대시 40프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수입의 경우 아래 와 같이 건강보험료 가입유형에 따른 소득세와 건보료 인상률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다섯가지 혜택이 있지만,
본인의 소득수준이나 상황 등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가 갈리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세무부서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답변받아보실수 있으니 항상 정확한 원본을 찾는 부공님들이 되시길바랍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등록처 *
렌트홈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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